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- 기관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- 신청 기한
- 2026. 4월 ~ 11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