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- 기관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