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한방난임 약제비 및 검사비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(총80명,선착순모집) -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-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-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
- 지원 내용
-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(1인당 124만원 한도) - 약제비 : 15일분 200천원 × 6회(3개월) × 80명 = 96,000천원 - 사전중간 검사 : 40천원 × 100명 = 4,000천원 * 침구치료비 본인부담
- 신청 기한
- 1월~6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