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