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 -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-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-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