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