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(구)광주광역시(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)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. 저체온증 포함) 사망 : 2,000만원(만15세 미만자 제외)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. 저체온증 포함)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원 한도 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사망 : 1,000만원 (만15세 미만자 제외)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 : 2,0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 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: 1,000만원 한도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: 2,0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 -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: 2,000만원 한도 - 익사사고 사망 : 2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 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000만원 한도 (만12세 이하) - 실버존 사고 치료비: 1,000만원 한도 (만65세 이상) -
- 신청 기한
- 상시 청구(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