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
청년이 2년간 5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 적립, 청년 1,000만원 지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(청년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세~39세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*2026기준 ○ (기업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*2026기준
- 지원 내용
-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(200만원)과 광주시(300만원)가 각각 적립, 만기공제금 1,000만원 지원 - 납입비율 : 청년(500) : 기업(200) : 광주시(300)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 시부터 청년 모집 완료시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