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기관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