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- 기관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- 지원 내용
- 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