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- 기관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- 지원 내용
-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