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
- 기관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신청대상 :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(개인ㆍ법인사업자), ※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《지원제외》 ∙ 신청일 현재 시․구․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∙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자 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∙ 금융․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※ 융자지원 제한 업종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,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※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- 대출금리의 2.5%이내 이차보전 ○ 신청방법 :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(신청일)
- 신청 기한
- 연간 4회('26. 1월, 4월, 5월, 9월, 상세일 공고문 참조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