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환영지원금
24. 1. 1.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세대에,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(울산페이) 지급
- 기관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타 시‧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1) 타 시‧도에서 울산으로 전입 시 세대주여야함(단, 세대편입, 세대합가는 지원대상 아님) 2) 울산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3)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)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(말소자, 거주불명등록자 등 제외)
- 지원 내용
- 2024. 1. 1.이후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,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(울산페이)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