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- 지원 내용
- 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