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- 신청 기한
- 수시 접수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