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재도전론(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)
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지원대상(요건) :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·개인회생 후 일정기간*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* 채무조정 – 6개월 이상, 개인회생 –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*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** *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**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,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(대출한도/기간) ① (채무조정 확정자)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,500만원 이내 / 5년 이내 분할상환 ※ 학자금은 최대 1,000만원 이내 ② (개인회생 인가자)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/ 5년 이내 분할상환 ※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,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,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,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○ 대출내용 -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: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/ 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: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%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* 단기대출(신용카드 이용대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