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저금리 자금지원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- 신청 기한
- 자금별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