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(간병비 지급)
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,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(횟수제한 없음)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어르신 중,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*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*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, 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노인 중,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※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, 2026.1.1.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※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,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※「민법 」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※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(횟수 제한 없음) ○ 지원내용 :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(횟수 제한 없음) ○ 신청절차 :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※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