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