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- 지원 내용
-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- 신청 기한
-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