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- 기관
- 경기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