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 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 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 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