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- 지원 내용
- 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- 신청 기한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