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 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