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 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