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구직활동 지원
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
-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 ○ 지원내용 :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(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 취득비, 면접활동비 등) 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‧사용, 오프라인(체크카드)사용 후 환급 ○ 지원금액 : (신규) 1인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6개월), (재참여) 1인당 최대 150만 원(월 50만원 * 3개월) - 지원금 수급 중 취·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(영업)한 경우, 취·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*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
- 신청 기한
- 매년 초(2~3월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