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
- 신청 기한
-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