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기관
- 충청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