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