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