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
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원
- 기관
- 충청남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
- 지원 내용
- 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
- 신청 기한
- 출생 후 60일 이내, 1세(12개월) 도래 후 60일 이내, 전입후 60일 이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