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(농민 공익수당)
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
-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(2024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)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(1,000㎡이상 경작)에 종사하는 농가(양봉농가 포함)(2024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 -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(연접 시군 포함)에 소재한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(주소)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(1,000㎡이상)에 종사하는 농업인 -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(연접 시군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천㎡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- 지원제외대상 :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(2024년)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,700백만원 이상인 사람,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○ 지원내용 : 1인 경영체 60만원,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-
- 신청 기한
- 2026. 3월 ~ 2026. 5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