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보전직불제지원
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
-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가. 지급대상자 ○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 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※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※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. 지급대상 농지등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「농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
- 지원 내용
- 경관·준경관,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 직불금 지원
- 신청 기한
- 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