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·과수 수급 조절 지원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-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