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
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