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