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