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