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대상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- 지원 내용
- 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