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
- 지원 내용
- - 사업대상 : 6개 시군(안동, 영주, 상주, 문경, 영덕, 예천) *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로 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- 지원내용 :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* 제외대상(진폐 입원환자(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),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, 의료급여 1종) - 지원범위 : 순환기, 호흡기, 소화기, 내분비,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(검사비, 약제비 등), B형간염, 독감예방접종 - 제외항목 : MRI, CT, 각종 초음파검사, 물리치료, 치과, 한방, 신경내과, 신장내과, 비뇨기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내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