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