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환경조성
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) -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※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※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