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- 신청 기한
- 3 ~ 4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