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