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(여성, 사실혼 포함)에 난임시술비 지원
- 기관
- 경상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 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 *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,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 ※ 기준 : 여성 -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
- 지원 내용
- ㅁ 지원대상 :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, 난임진단 부부(사실혼 포함) * 기준 요건 : 여성 ★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: 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- 다자간(배우자)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 -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*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. ㅁ 지원내용 : 난임부부의 시술(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) 비용 지원 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: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