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지원금
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, 폐업, 사망,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,의료 등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도내 중위소득 75%초과 ~ 90%이하 위기가구 지원
- 지원 내용
-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- 생계지원 3개월, 의료·교육지원 1회, 주거·시설이용 1개월, 연료비 지원 3개월(동절기) 등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