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