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- 지원 내용
-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