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중증장애인 1인 월 25,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○ 심한장애인 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 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 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1인 월 25,000원 지원 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