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,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- 제주도민 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 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- 지원 내용
- 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 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